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5누686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203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제2항 기재...

이유

... 공구 낙찰현황 (단위 : 개, 억 원, 부가가치세포함) 구분 입찰일 공사명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금액 낙찰률(%) 입찰자수 낙찰자 1차 09.09.22 제2-1공구 1,876 1,842 1,434 77.86 25 롯데건설 제4-1공구 3,192 3,133 2,456 78.39 21 삼성물산 제4-3공구 1,945 1,886 1,491 79.03 20 케이씨씨건설 제4-4공구 2,599 2,529 2,000 79.04 21 한진중공업 제5-2공구 2,378 2,326 1,820 78.27 26 삼환기업 소계 11,990 11,716 9,201 78.53 - - 2차 09.11.11 제1-3공구 2,393 2,325 1,838 79.06 16 두산건설 제2-2공구 2,159 2,114 1,656 78.34 21 에스케이건설 제2-4공구 2,747 2,394 1,879 78.48 21 쌍용건설 제3-1공구 2,782 2,711 2,134 78.71 17 동부건설 제3-3공구 3,575 3,501 2,741 78.31 12 대림산업 제3-4공구 2,530 2,472 1,945 78.69 20 현대산업개발 제5-1공구 2,260 2,215 1,732 78.19 19 금호건설 제5-3공구 2,317 2,257 1,772 78.52 10 지에스건설 소계 20,763 19,989 15,697 78.52 - - 합계 32,753 31,705 24,898 78.53 - - * 낙찰률 :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임

라.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원고 등 28개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하여 공구별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예정자의 낙찰을 돕기 위해서 낙찰예정자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자가 정해준 투찰가격으로 들러리 응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203호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과징금납부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