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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01 2014가합25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600,000원 및 그 중 147,0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부터, 24,53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갑 제1, 2, 3, 4, 5,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B 개보수 공사’를 도급받아 2014. 1. 24. 원고에게 위 공사 중 ‘SPG SYSTEM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1. 24.부터 2014. 3. 28.까지, 공사대금 16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원고는 매달 말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위 기성금을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 도중 원고가 시공한 철물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4. 3. 21. 위 파손된 철물 교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3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1, 2월분 기성금 147,070,000원이 발생함에 따라 2014. 3. 5.경 피고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였고, 3월분 기성금 24,530,000원이 발생함에 따라 2014. 4. 1.경 피고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 도중 리브유리 1장이 파손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4. 3. 31. 위 리브유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성한 후, 2014. 4. 15.경 파손된 리브유리를 새 제품으로 교체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성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바.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4. 4. 14. 이 사건 공사 기성금을 2014.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1, 2월분 기성금 147,070,000원, 3월분 기성금 24,530,000원 및 위 1, 2월분 기성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4. 1.부터, 3월분 기성금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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