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12.24.선고 2008도9621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명예훼손
사건
2008도9621 가 . 공직선거법 위반
나 . 명예훼손
피고인
1 . 허 ( IIIIIIIIII ) , III
주거 서울
( 구치소 재감중 )
등록기준지 서울
2 . 강 C ( ) , OR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인천 I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박 ( 피고인 1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 10 . 9 . 선고 2008노1393 판결
판결선고
2008 . 12 .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인 허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
이유
1 . 피고인 허의 상고이유를 본다 .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취지인바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증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그리고 채증법칙 위반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 피고인 강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도 적법한 기간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
지 아니하였고 ,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
3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 피고인 허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박시환
주 심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김능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