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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0.9.선고 2008도7510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사건

2008도7510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

EE , E

774 174 L E

( 구치소 수용중 )

등록기준지 서울 ITEM L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민C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 7 . 31 . 선고 2008노1226 판결

판결선고

2008 , 10 . 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4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거나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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