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10.9.선고 2008도7510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사건
2008도7510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
EE , E
774 174 L E
( 구치소 수용중 )
등록기준지 서울 ITEM L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민C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 7 . 31 . 선고 2008노1226 판결
판결선고
2008 , 10 . 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4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거나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능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