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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8.21.선고 2008도54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김ET ),

774 EEEEEE

( 구치소 )

등록기준지 김해시 LED E E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고 ( 국선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 6. 5. 선고 2008노183 판결

판결선고

2008. 8. 2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

원심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사실은 특수한 건측술을 필요로 하는 수십 미터 크기의 대불 ( 大 佛 ) 을 제작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만의 특수한 공법에 의하여 수십 미터 크기의 대불을 제작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재단법인 I 관계자를 속여 위 재단법인과 55m 크기의 대불 제작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450, 0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무죄추정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며, 채증법칙 위반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고현철

대법관전수안

주 심 대법관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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