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장애(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이 사건 각 죄 중 어떤 부분에 대해 심신장애 주장을 하는지 특정하지 않았으나, 원심에서의 주장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주장으로 보아 이를 판단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50)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부산지방법원 2014노4003)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되자 다시 상고(대법원 2015도4998)하였으나 2015. 5. 22.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 범행 즈음에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검찰에서 '추행을 시작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