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불면증...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사건 중 2014고합1 사건의 공소사실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미수죄)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중 무죄부분(2014고합1 사건 부분) 1) 원심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31. 11:41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 강력 수면제 및 마취제와 여성용 최음제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졸피뎀(Zolpidem) 300정을 주문한 후 그 대금 22만 원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하였으나, 위 약품이 배송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 판단 요지 위 인터넷 사이트는 이 사건 졸피뎀정을 비롯한 ‘강력 수면제’에 대하여 ‘강력 수면제는 1~2알이면 확실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 수면제를 써서 면역성이 생겨 수면이 잘 안 듣는 분들이 쓰면 아주 효과적입니다.’라고 설명하였고, 졸피뎀에 대하여 '수면제 졸피뎀, 졸피뎀은 스틸녹스보다 강하고 물에 잘 녹고 맛이나 색깔이 없어 수면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작업용으로도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