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9,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15.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15, 9977(병합), 10064(병합)]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여 2015. 7. 15.경 상소권회복결정이 내려진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사건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5노2372) 재판 중인 2015. 10. 6. 항소를 취하하였고,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②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2014고단8315 등)”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