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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765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2016. 8. 19.경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 및 심신장애를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표시하였고,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2015. 12. 10.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5. 23.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718호 사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 전과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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