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과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공모하거나 피고인 B에게 범행도구로 칼 등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러 공소사실 기재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고 한다
)에 오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B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 A의 살인 및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B, 피고인 D 원심이 피고인 B, D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20년,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C는 공소사실 기재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 피고인들이 위 수면제를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나 책임이 조각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의 살인방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가 검찰 제3, 4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음에도 원심이 위 자백진술을 아무런 이유 없이 신빙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게 살인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