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4 층에 있는 ( 주 )C 맞은편에 위치한 D 주차장 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1. 02: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 주 )C 사무실에 직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D 주차장 관리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 주 )C 사무실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사용하는 책상 서랍 안팎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11 장, 두루마리 휴지 2개, 이불 1개, 화장품 샘플 3개, 방석 1개, 초코 파이 6개를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과학 수사대 현장 감식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 (D 주차장 CCTV 상대 수사), 내사보고( 피해자의 추가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감경요소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2012. 9. 21.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14. 5. 7.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도 6 차례 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