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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0 2014고단10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주유소(대지 면적 : 311㎡, 사무실 건물 면적 : 1층 143.77㎡, 2층 면적 128.12㎡)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2013. 6. 26.부터 2014. 6. 15까지 1년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3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D주유소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었다.

그런데 위 임대한 D주유소는 임대 전부터 피고인이 불법으로 유사 석유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피해자가 임차하여 운영 중인 2013. 7. 29. 하동군청과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등의 합동단속에 적발이 되면서 피해자는 행정기관인 하동소방서, 하동군청, 하동경찰서 등에 출석하여 경위를 설명하느라 제대로 주유소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주유소를 운영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불법 시설물 설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으니 피해변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은 “불법 시설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D주유소의 명의를 이전해 주고 주유소를 반환하고 나가라”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는 그 요구를 거절함으로 서로 분쟁이 생겼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10. 7. 피해자가 D주유소 사무실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한국전력공사 하동지사에 전력공급해지 신청서를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단전을 신청하였다.

같은 달 10. 8. 10:00경 피고인로부터 단전 신청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하동지사의 하청업체 F회사 G(27세)은 계량기함을 철거하고 인입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유소 운영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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