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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2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울산 울주군 C 소재 ‘D주유소’ 건물은 E의 소유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F이 E로부터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나중에는 피해자 혼자 위 주유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월 차임 수령 등 위 주유소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20. 09:00경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달간의 월세 700만 원 가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동업할 당시부터 소지해 오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 그곳에 있던 D주유소 소장 G에게 세어 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이 모두 50만 원인 것을 확인하고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G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가지고 가려면 사인을 하고 가지고 가라”고 하자, 주유소 하루 매출을 정리하는 주유일보에 사인을 하고 위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다시 위 주유소 사무실에 가서 하루 수입금을 정리하고 있던 G에게 그곳에 있던 돈을 세어 보라고 한 다음 총 금액이 30만 원인 것을 확인하고 주유일보에 사인을 한 후 위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유일보(사본)

1. 수사보고(D주유소 소장 G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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