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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09 2012고정9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2012. 2. 27.경 자산관리회사인 ‘E’로부터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피해자들 운영의 시흥시 O에 있는 ‘I 주유소’의 시설물 멸실 및 훼손에 대비하여 신속한 보고를 하라는 내용의 경비용역의뢰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위 주유소를 공동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 H은 주유소 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피해자 J은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 18:00경 위 주유소에서 경매절차 진행 중인 위 주유소의 시설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류를 공급받아 저장할 수 있는 주유캡 및 유증기 회수장치가 있는 주유소 입구 부근에 컨테이너 상자(가로 3m, 세로 3m)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때 사용하는 대형 탱크로리 차량의 진입을 곤란하게 하고, 유증기 회수를 곤란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유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기부등본(주유소), 지상권설정계약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 결과 발생의 우려 및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유소의 면적, 주유기 등의 설치 상태, 이 사건 컨테이너의 크기 및 설치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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