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17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332,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익산시 C(이하 ‘이 사건 주유소 용지’라 한다

) 지상 주유소를 임차하여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다. 2)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D주유소 유류저장시설 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6. 24. 한국도로공사와 D주유소 외 1개소 유류저장시설 증설공사를 계약금액 631,272,509원, 공사기간 2013. 6. 24.부터 2013. 12.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4년 1월경 완공하였다.

다. 이 사건 주유소에서의 유류누출 1) 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

) 직원이 2014. 11. 7. 이 사건 주유소 용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오염을 확인하였다. 2) E 직원과 원고 직원이 2014. 11. 8. 이 사건 주유소 용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채취공 주변을 굴착하던 중 이 사건 주유소의 7번 주유기에서 유류가 흐르는 것을 발견하였고, 위 주유기의 외부 판을 분리해보니 이 사건 공사로 새로 설치한 배관과 주유기를 연결하는 플렉시블(flexible)관이 파손되어 그곳에서 경유가 누출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같은 날 위 플렉시블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배관과 주유기를 연결할 당시와 같이 플렉시블관을 비트는 방법으로 배관과 주유기를 연결하였고, 한국도로공사 직원은 다시 플렉시블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