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30933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13,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5~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11. 18. B와 사이에 그가 운영하던 김해시 C 소재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영업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1. 20. 원고와 아래의 내용으로 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 및 시설물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주유소(피고를 가리킴)가 삼광(원고를 가리킴)과 거래에 있어서 (중략) 자신의 주유소를 '에스오일(S-Oil)' 상표표시 주유소로 할 것을 제의하고 삼광이 주유소의 제의를 수락하기로 함에 따라, 주유소가 삼광으로부터 에스오일 상표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고 삼광으로부터 에스오일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중략)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에스오일 상표 사용) (1) 삼광은 주유소가 에스오일 상표표시 주유소를 경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표, 상호, 서비스, 디자인 등(이하 ‘에스오일 상표 등’이라 한다)의 사용권을 주유소에 부여하여, 주유소가 에스오일 상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주유소는 에스오일 상표의 대내외적 가치를 존중하고 삼광이 승인한 범위와 목적 내에서 에스오일 상표를 사용한다.

(3) 주유소는 (중략) 에스오일 상표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에스오일 상표/서비스 사용 및 중지) (1)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주유소에 에스오일 상표의 사용 및 에스오일 서비스의 제공이 있는 동안 주유소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