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3나39683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유소 소매업, 부동산 임대 관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던 주식회사 J(아래의 이 사건 주유소를 지점으로 두고 있었는데, 2009. 12. 1. 해산 간주된 후 2012. 12. 3.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K(2003. 6. 18. J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3. 7. 25.에는 J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 소유였던 서울 동작구 C 주유소 용지 762㎡ 및 그 지상에 있는 D주유소(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K으로부터 임차한 후 자신이 주로 일본에 체류하는 관계로 자신의 오빠인 E에게 맡겨 위 주유소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그 후 위 주유소에 관하여 2004. 10. 26. 피고 명의로 2004. 10.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06. 3. 29. 그 가등기에 기하여 2005.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나. 주유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던 원고는 2005. 8. 2. 피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5억 원, 월차임을 7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5. 11. 1.부터 2008. 10.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E은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명의를 D주유소, 위 D주유소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피고는 2009. 5. 7.경 H에서 현재의 B로 개명하였는바, 개명 전 이름인 H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아래의 문서들도 같으나 모두 피고로 지칭한다)로 각 기재하고 피고 명의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또한, 원고와 E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이행각서 갑 제7호증 갑 제2호증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