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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515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4. 17:2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4동 13실에서, 저녁식사 후 피고인이 설거지해 놓은 식기를 피해자 A(45세)이 건드려 변기통에 빠뜨리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51세)이 피고인의 등 부위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물 재생 결과

1. E, F의 참고인 자술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촬영사진 제출), 수사보고(소견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물 재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는 B의 부당한 침해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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