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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8 2014고합1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서 제5, 6대 D의회의원을 역임하였고, 제8대 E의회의원 및 의장을 역임한 F과 처남매제 관계이며, F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정당 C군수 후보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1. 당선목적 금전제공 피고인은 2014. 5. 18. 15:00경 전남 H에 있는 I(가명)의 집을 방문하여 대문 입구에 '그래!

A. 무소속 C군수 예비후보 A’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예비후보자홍보물 1권을 놓아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18. 15:00~16:00경 I의 집 앞에서, 홍보책자를 읽고 있는 I을 발견하고 “A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E의회 의장을 했던 F 씨가 제 처남 됩니다.”라고 소개하였다. 이에 I이 피고인에게 “F 씨와는 형님 동생하면서 친하게 지낸 관계라 이번 경선에서 F 씨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J군수에게 떨어져서 서운하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I에게 “그래서 제가 출마했으니 잘 좀 부탁한다. 아는 사람에게 소개 좀 해 주라.”라고 부탁하면서 ‘올바른 군수가 되겠습니다.

C군수 예비후보 A'이라고 기재된 명함 8장를 건네준 뒤, 5만 원권 2장을 I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성명 등이 기재된 명함을 직접 교부할 수 있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우편발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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