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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고합5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모 C은 10여 년 전부터 서울 중랑구 D 소재 집에서 피해자 E(여, 12세)과 피해자 F(여, 12세)의 부모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들을 양육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겨울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 F(당시 12세)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가을경 피해자 E(당시 12세)을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의 집 앞까지 함께 간 후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집 안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밑(성기)을 한 번만 만져달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울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안해주면 너희 학교에 너의 신체 사진을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 F(당시 13세)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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