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돌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으로 피해자 C(여, 12세)을 초등학교 6학년경부터 지도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교사인 피고인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 ~ 2.경 사이에 의정부시 D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체육관 사무실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체육관 사무실로 불러 자신의 무릎 위에 강제로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위 체육관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체육관 사무실로 불러 자신의 무릎 위에 강제로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위 체육관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6번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4.경 의정부시 D건물 10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설거지를 하라는 핑계로 위 주거지에 오게 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윗옷과 그 속옷을 가슴 위까지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