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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6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사이에 체결한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혼수비용, 조정비용 등의 특정 목적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거로 동업계약서(수사기록 제40쪽)를 제출하고 있으나,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던 중 2012년경 작성일자를 2010. 3. 2.로 소급하여 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고 위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위 동업계약서 제1항에는 ‘을(피해자)은 갑(피고인)에게 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라는 기재가 있어 위 동업계약서는 적어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금전 지급이 완료된 2010. 11. 18.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동업계약서 제3항에는 ‘인천 서구 U 일원 약 60,000평 공장 건축공사 이익금’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위 공사 관련 V위원회는 2012년경에 결성된 것인 점, ⑤ 위 동업계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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