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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4나44429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2. 3. 29.부터 2012. 9.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2012. 7.분부터 2012. 9.분까지의 임금 합계 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가 C에게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C과 피고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C이 조합의 업무집행으로서 원고를 고용한 것이므로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아닌 C과 근로조건 등을 정하고 근무를 시작한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를 이체받은 내역 등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는 C 개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 C이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C의 동업자로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C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동업계약서(갑 제6호증)가 제출되었으나 위 동업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계약당사자는 D와 C일 뿐 피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달리 피고가 C의 동업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스스로 위 동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2014. 2. 7.자 준비서면에 ‘C과 피고 회사가 동업계약을 맺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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