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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8 2016가단9406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64,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7. 11. 28...

이유

1. 판단의 전제

가. 원고와 피고가 2012. 7. 1.경 일반목재가구 도매업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동업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 점, 이후 2014. 4.경 이 사건 동업계약 관계가 해소되고 피고가 청산인이 되어 정산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은 정산관계를 기초로 원고는 피고에 비하여 추가로 출자 또는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1/2에 해당하는 26,982,23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업사업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그 손실의 1/2에 해당하는 32,905,089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처분문서인 동업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처분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위 동업계약서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 후 5개월 동안 원고만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투여했다는 점은 처분문서인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 해소에 따른 정산 역시 위 동업계약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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