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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45990
청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04,060원 및 그 중 20,095,125원에 대하여는 2015. 5. 1.부터, 1,208,93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경부터 부산 중구 D에서 일본식 우동전문점인 ‘E’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고등학교 동창이던 피고는 2014. 2. 17.경 부산 해운대구 F에서 일본식 우동전문점인 ‘G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이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다만 아래 라.항의 통지 이후로는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4.경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4.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4.경에야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음식점 개업 무렵인 2014. 2.경 이미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에 관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음식점 동업계약은 피고의 위 해지통지로 2014. 4. 30.경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4조, 제7조에 의하여 산정한 2014. 3.부터 2015. 4.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익분배금 31,999,348원[= {총매출액 219,340,500원 - 총매입액 127,341,804원 -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9조에 의한 피고의 인건비 28,000,000원(= 2,000,000원 × 14개월)} × 50%]에서 피고가 대납한 식기대금 6,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499,348원(= 31,999,348원 - 6,500,000원)과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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