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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2노38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F이 ㈜ 유앤디와 동업약정을 함으로써 피고인과의 동업약정을 위반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세수반환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G, 피해자 F이 2007. 4. 20.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호간 협의없이 제3자와 사업을 할 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광업권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양도하며, 위반자는 매출액 전량을 상대방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동업계약서 제4조), ② 피해자가 2008. 2. 29. ㈜ O의 대표이사로서 ㈜ 유앤디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인이 2008. 4. 22. 피해자에게 동업계약 해지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이 당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변호인이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반대신문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위 각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G, ㈜ M 사이에 2008. 4. 21.자 동업계약서(수사기록 제265쪽, 증제23호)가 작성되었고, 위 동업계약서에 첨부된 자금지급계획표에 ㈜ M가 피해자의 지분을 20억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F은 피고인과의 이 사건 동업지분을 ㈜ M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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