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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2 2019나20072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의 “인정된다”를 “인정된다. 원고는, ‘I’가 자신의 본명이 아니며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고 다투나, 이러한 주장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부터 제6쪽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동업자 계약서 외 어떤 각서, 계약서는 무효 서명 지장증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적어도 서명과 지장이 동시에 있는 문서에 대하여만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위 문구의 의미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의미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나아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7. 2.경 작성되었는바, 위 문구가 이 사건 동업계약서 작성 후에 새롭게 이루어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합의까지도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피고가 2017. 4. 5.까지 원고에게 이사직을 이양한다’는 것을 부제소합의의 조건으로 삼고 있고, 그 의미는 평택시 E백화점의 G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

에 관한 투자계약 당사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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