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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08 2016고단1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 E, F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G을 각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2.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4. 20.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F는 2013.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8.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C, D, E, F, G은 충북 음성군 M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 음성 식구 파’ 의 조직원으로, 평소 위 M 일대에서 유흥업소 등에 술집 여종업원( 일명 ‘ 도우미 아가씨’) 등을 공급하는 속칭 ‘ 보도 방 ’이나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면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소위 조폭식의 위압적인 인사를 하고 온몸에 문신을 한 채 무리지어 다니며 지역주민들에게 욕설과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 폭력배인 자들이다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 B은 ‘ 음성 식구 파’ 조직원들과 공생관계에 있으면서 보도 방과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고인이 음성 식구 파의 조직원이 아니면서도 공생관계에 있다는 의미가 불분명하고 범죄될 사실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2016 고단 18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충북 음성군 M 일대에서 B과 함께 ‘N 보도 방’ 을 운영하던 중, 같은 지역에서 피해자 O(29 세), 피해자 P(26 세) 이 운영하여 온 ‘Q 보도 방’ 을 통합하여 유흥업소에 대한 도우미 아가씨의 공급권을 장악한 후 음성 식구 파 조직원들이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유흥업소 위주로 도우미 아가씨들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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