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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0 2016고합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2. 11. 경 폭력범죄단체인 ‘ 시흥 식구 파 ’에 가입하여 활동한 행동 대원 급 조직원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00. 경 전후로 시흥시 신천동, 대야 동, 은행동 일대 ‘ 문화의 거리’, ‘ 대야동 상업지구’, ‘ 삼미 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유흥가가 형성되면서 그 주변의 노래 연습장 등 업소에 ‘ 도우미’ 들을 공급하는 ‘ 보도 방’ 이 운영되어 왔고, 신천동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 시흥 식구 파’ 조직원들이 직ㆍ간접적으로 보도 방 관리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2004. 경 시흥 식구 파 조직원인 C 등이 보도 방 업주들 로부터 속칭 ‘ 보호 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검거되면서 같은 조직원들이 순서대로 그 자리를 대신하여 보호 비를 받아 오면서 보도 방 관리를 해 왔으나, 2008. 경 수사기관에서 ‘ 시흥 식구 파’ 조직원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등의 혐의로 단속하면서 대부분의 조직원이 구속되거나 도주하였다.

그러다가 2008. 경 ‘ 시흥 식구 파’ 조직원으로 구속된 D이 2009. 8. 20. 출소한 후 ‘E’ 라는 상호로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보도 방 관리를 다시 시작하여 2009. 9. 경부터 2010. 9. 경까지 20여개 보도 방들을 상대로 7,200만원 상당의 금품( 일비) 을 갈취하여 오다가 단속되어 2010. 11. 10. 경 수사기관에 구속된 후 2010. 12.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구속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시흥시 F 소재 G 건물 1 층에 있는 보도 방 사무실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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