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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고단437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6 고단 4379 사건의 제 1의

가. 1) 항, 2) 항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2016 고단 4379...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79』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9.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 서울 강북구 수유동, 우이동, 방학동 등’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일명 ‘ 연합 수 유리 파’) 의 행동 대장으로,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수 유리 일대에 유흥업소가 산재하여 그에 따른 접대부를 공급하는 일명 보도 방 영업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운영하는 수십 명의 보도 방 실장으로부터 보호 비 명목으로 수익 중 일부를 갈취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폭력을 행사하거나 수유리 인근에서 보도 방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실제 2013. 3.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現 K 주점) 주점에서, 피해자들인 보도 방 실장 15명을 모아 놓은 후, 다른 방에 수유리 파 조직 폭력배 여러 명을 배치하여 위세를 과시하며, 성불상 L를 통하여 ‘ 보도 방 실장 15명이 월 20만 원씩 300만 원을 만들어서 총무인 M을 통해 A에게 전달하자 ’라고 하여 본격적으로 돈을 갈취하게 되었다.

1) 2012. 3. 경부터 2013. 2. 경까지 부분 피고인은 2012. 3. 경 위 수유리 일원에서, 그 곳에서 보도 방 실장을 하던 피해자 N(29 세 )에게 보호 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도 방 실장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보호 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은 것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경까지 총 12개월 동안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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