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7. 경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라는 상호로 도우미 여성 4명을 고용하여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유흥업소로부터 연락이 오면 도우미 여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보도 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A으로부터 보도 방 영업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중순경부터 2017. 2. 12.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라는 상호로 도우미 여성 4명을 고용하여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서울 마포구 일대의 유흥업소로부터 연락이 오면 도우미 여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보도 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