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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8가단1363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783,527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2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매절차의 진행 1) 당초 D, E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근저당권자 F가 의정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17. 9. 21. 그 신청을 인용하는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8. 6.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그 경매를 ‘이 사건 경매’로 각 줄여 쓴다). 2) 한편 피고는 2017. 12. 19.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철거 및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36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8. 7. 26. 원고 A는 채권금액 185,138,888원(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자로 제6순위로 139,216,473원을 배당받았고, 원고 B는 채권금액 및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자로 제9순위로 203,027원을 배당받았다. 4) 당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2,615,073,980원에 달하였으나, 2차례나 유찰된 후 최저경매가격이 1,281,386,000원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결국 매각금액 1,467,800,000원에 위와 같이 H에게 매각되었다.

나. 관련 민형사사건의 진행경과 1) 피고의 대표이사 중 1인인 I의 친동생으로서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J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2846호 경매방해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2019. 7. 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7. 12. 그대로 확정되는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 기재와 같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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