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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1 2014가단2258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4. 6. 23. 위 법원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6. 8. 고양시 덕양구 D, 108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C과의 사이에, 보증금은 27,000,000원, 임대기간은 2013. 6. 25.부터 2015. 6.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6. 25.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C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권 C은 2011. 4. 25. 소외 농업협동조합중항회(변경 후 농협은행)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농협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까지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36,479,999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6. 그 결정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절차에서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고양시는 106,690원(당해세 제외), 동고양세무서는 362,500원, 종로세무서는 13,864,260원, 종로구는 64,370원을 각 교부청구 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절차에서 법원은 2013. 6. 23.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당해를 제외한 금액 중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의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고 유더블유제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반소원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채권금액 전액인 152,040,821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돈을 교부권자인 피고 고양시에 85,746원, 피고 대한민국(반소원고, 이하 ‘피고 대한민국’이라 한다) 동고양세무서에 291,339원, 종로세무서에 11,677,961원, 피고 종로구에 51,734원을 각 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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