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근저당권의 설정 피고는 1998. 1. 20. 보조참가인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가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단37164 대여금 사건에서 2006. 4. 19.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할 것’과 ‘파주시 D, E, F 토지 중 보조참가인 지분(이하 ’보조참가인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이행할 것‘을 정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일부 변제 피고는, 보조참가인이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보조참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보조참가인은 2007. 11. 2.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2007.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기로 합의하고, 매부인 소외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금의 수령 한편 보조참가인 소유 부동산에는 2010. 7. 12. 마쳐진 G의 아들인 H가 근저당권자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소외 I이 2011. 10. 4. 이를 이전받았는데, 위 I의 신청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절차에서 피고는 2012. 4. 17.경 6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라.
채권의 양도 보조참가인은 2015. 11. 30. 원고에게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중 40,000,000원에 대한 상환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12. 15.경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