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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21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6. 29. 피고와 사이에 전라남도 화순군 C외 5필지 8,694㎡에 유리온실 및 관리동 건설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도급표준계약서 계약자 발주자 : B(피고) 공사수급자 : (유)A(원고) 사업명 D공사 단위사업내용 유리온실 공사 및 관리동 공사규모 8,694㎡ 계약금액 1,790,000,000원 지체상금율 1/1000 착공예정일 2015. 7. 20. 준공예정일 2015. 11. 20. 하자담보책임 53,70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나. 합의서의 작성 1) 원고는 2016. 5. 1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A A 2) 원고는 다음날인 2016. 5. 1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A(원고를 의미한다)은 위 사업장에 유리온실을 신축함에 있어 직접시공 1,450,000천 원, 하도급 647,000천 원 공사를 하기로 하고, 상호 합의하에 공사를

함. 직접시공(토목, 건축공사 일체, 전기) 하도급(보일러, 양액, 기타) -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는 A의 책임을 묻지 않고, 단 배수로(전, 후면) 및 전기공사를 완료하기로

함. 위 합의 내용 중 배수로 및 전기공사는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하였다.

3 피고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및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고자'원고가 2016. 6. 10.까지 유리온실 공사를 완료할 경우, 피고가 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 계약금, 지체보상금, 기타 등을 제외 14억 5천만 원을 주겠다

'고 제안하였고, 이에 E는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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