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7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산지를 전용하여 유리온실을 짓고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한다. 건축공사 시공권을 줄 테니 공사 인허가비와 회사 운영비를 빌려 달라. PF자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유리온실 등 건축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였던 유사수신행위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그 투자자들을 무마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온실 부지 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진입로 부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유리온실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30.경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보증보험료 1,541,080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5. 400만원, 2012. 9. 15. 2,000만원, 2012. 9. 17. 1,000만원, 2012. 10. 6. 100만원, 2012. 10. 8. 200만원 등 합계 3,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