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2. 3. 피고 은하건설과 사이에, 피고 B이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수급한 전라남도 C공사 중 포장 공사를 기간 2015. 2. 3.부터 2015. 10. 11.까지, 대금 37,51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피고 은하건설에게 하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은하건설은 2015. 5. 6.경 원고를 포함한, 원고 운영의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경계석 및 보도블록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 은하건설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경계석, L형 측구, 고압블록, 점토블록’ 공사의 견적대금이 합계 12,956,000원이라는 견적서(이하 이를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은 2015. 7. 30. 피고 은하건설과,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공사대금을 38,959,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5년 8월경 전남개발공사와 사이에, 전남개발공사가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피고 은하건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 4,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은하건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경계석 및 보도블록 공사를 하도급받았을 뿐임에도, 피고 B의 현장소장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토공 정리, 골재 포설 및 보조 기층 측량’ 등의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여 원고가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G은 피고 B 소속 현장소장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