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15 2016가단539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2. 3. 피고 은하건설과 사이에, 피고 B이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수급한 전라남도 C공사 중 포장 공사를 기간 2015. 2. 3.부터 2015. 10. 11.까지, 대금 37,51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피고 은하건설에게 하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은하건설은 2015. 5. 6.경 원고를 포함한, 원고 운영의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경계석 및 보도블록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 은하건설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경계석, L형 측구, 고압블록, 점토블록’ 공사의 견적대금이 합계 12,956,000원이라는 견적서(이하 이를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은 2015. 7. 30. 피고 은하건설과,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공사대금을 38,959,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5년 8월경 전남개발공사와 사이에, 전남개발공사가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피고 은하건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 4,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은하건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경계석 및 보도블록 공사를 하도급받았을 뿐임에도, 피고 B의 현장소장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토공 정리, 골재 포설 및 보조 기층 측량’ 등의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여 원고가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G은 피고 B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