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8 2018가단2332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1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9. 12. 서울 송파구 C 외 4필지 지상에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원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외부마감(징크, 노출콘크리트패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 2. 12. 다시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게 ‘협력업체인 원고에 대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170,300,000원 중 82,082,400원을 지급하였는바, 잔여 공사대금 88,217,600원 중 40,000,000원을 2018. 3.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48,217,600원은 준공 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자금지급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8. 3. 31.까지 위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2018. 5.경 위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졌으나 위 48,217,6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8,217,6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공사비 대출이자,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비용 등을 공제하는 경우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