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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7.12 2016가합3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14,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인삼 재배, 인삼 관련 식품 제조, 가공 및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고칼슘 인삼 및 그 재배방법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 수개의 회사와 새싹 인삼 재배에 관한 기술 제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새싹 인삼 재배에 관한 상당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3. 11. 30. 원고와 사이에 여주시 B 지상 유리온실(이하 ‘이 사건 유리온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11. 30.부터 2018. 12. 30.까지,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유리온실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유리온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지은 지 20년이 훨씬 넘어 매우 노후하였는데, 깨진 유리 틈새로 빗물이 새거나 설치된 개폐기 및 환풍기가 대부분 고장이 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원고는 2014. 1. 22.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유리온실 후문 쪽 열려 있는 공간을 유리로 원상복구해주고 빗물 누수, 지하수 사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향후 유리온실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늦어도 2014. 1. 29.까지 유리온실 후문의 밀폐공사를 완료해주고 빠른 시일 내 다른 하자도 개보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원고는 직접 이 사건 유리온실 후문의 밀폐공사, 관정공사를 하고 추가로 위 유리온실 내부에 별도의 비닐하우스, 환풍기 및 배수시설을 설치한 다음, 2014년 2월 하순경부터 새싹 인삼을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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