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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8 2012가합2671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호반건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211-1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개동 648세대 및 그 부대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호반베르디움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호반건설은 피고 호반베르디움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건설회사이며,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피고 호반베르디움은 2007. 11. 28.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피고 호반베르디움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채권자(당시 울주군수)에게 아래 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07. 11. 29. ~ 2008. 11. 28.(1년차) 571,359,210 2 2007. 11. 29. ~ 2009. 11. 28.(2년차) 571,359,210 3 2007. 11. 29. ~ 2010. 11. 28.(3년차) 857,038,816 4 2007. 11. 29. ~ 2012. 11. 28.(5년차) 428,519,407 5 2007. 11. 29. ~ 2017. 11. 28.(10년차) 428,519,407 피고 호반베르디움은 2007. 12. 7. 울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피고 호반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 일부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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