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용산구 A(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라 한다
) 4개동 1,363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모간아담스코리아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지에스건설은 피고 모간아담스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건설회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지에스건설과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지에스건설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서울특별시장)에게 아래 [표 1]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05. 12. 23. ~ 2006. 12. 22. 461,078,199 2 2005. 12. 23. ~ 2007. 12. 22. 461,078,199 3 2005. 12. 23. ~ 2008. 12. 22. 691,617,298 4 2005. 12. 23. ~ 2010. 12. 22. 345,808,649 5 2005. 12. 23. ~ 2015. 12. 22. 345,808,649 [표 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 2) 피고 지에스건설은 2005. 12. 2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위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 지에스건설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