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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2가합103351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용산구 A(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라 한다

) 4개동 1,363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모간아담스코리아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지에스건설은 피고 모간아담스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건설회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지에스건설과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지에스건설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서울특별시장)에게 아래 [표 1]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05. 12. 23. ~ 2006. 12. 22. 461,078,199 2 2005. 12. 23. ~ 2007. 12. 22. 461,078,199 3 2005. 12. 23. ~ 2008. 12. 22. 691,617,298 4 2005. 12. 23. ~ 2010. 12. 22. 345,808,649 5 2005. 12. 23. ~ 2015. 12. 22. 345,808,649 [표 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 2) 피고 지에스건설은 2005. 12. 2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위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 지에스건설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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