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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3314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는 787,856,59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의왕시 B에 있는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개동 450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소외 C 제1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건설회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09. 7. 10. ~ 2010. 7. 9. 521,400,972 2 2009. 7. 10. ~ 2011. 7. 9. 521,400,972 3 2009. 7. 10. ~ 2012. 7. 9. 782,101,458 4 2009. 7. 10. ~ 2014. 7. 9. 391,050,729 5 2009. 7. 10. ~ 2019. 7. 9. 391,050,729 1) 피고 두산건설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고 두산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의왕시장)에게 아래 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 두산건설은 2009. 7. 10. 의왕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위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 두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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