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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28 2016고정145
신용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회사인 ‘D( 주) 는 충주시 와의 협약을 통해 충주시 E 내 F 시설 등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법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 션 내에서 G에게 ‘D( 주) ’를 지칭하면서 “ 콕스가 망하고 있다.

- 자본 잠식( 횡령, 배임, 직무 태만, 근태), - 정보의 부재( 선심행정, 편파행정), - 재계약 ×( 여론이 일어난다)” 과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문건을 보여주면서 ‘D( 주)’ 의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하고, 같은 내용의 문건을 이메일을 통해 보냄으로써 신용을 훼손하고,

나. 피고인은 2015. 10. 경 G에게 이메일로 보낸 ‘Plan B’ 라는 제안서에서 ‘D( 주)’ 가 H에서 5,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F 내 입주해 있는 ‘I( 뷔페 식당) ’에 H 대표의 친형인 J을 팀장으로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출 이자를 납부하였고, 협약 업체인 K 대표에게서 5,000만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D( 주)’ 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경영상태가 불안 하다는 뜻으로 해석) 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신용을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신용 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 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또 한 형법 제 313조에 정한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 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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