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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2172
신용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 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위 D 주식회사와 피해자 E 주식회사는 LPG 용기 및 고압가스 용기 제조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두 회사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2. 경 충주시 청원 구 판결로 695에 있는 오 창 우체국에서, 피해자 회사가 신한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목포 지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운영자금 대출 및 영광군과 진행하려는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 주 )E( 대표: F) 의 설비는 전 남 함평군 소재의 부도난 용기 제조사 G( 대표 :H) 의 노후설비이며 E의 실제 주인은 부도난 G의 H이며 F 씨를 대표이사로 하고 있어 자금지원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E가 정부의 전기, 수소차량 지원자금을 LPG 용기 제조업에 투자한 것이 잘못된 것이며, E은 곧 부도 날 것입니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신한 은행 신사동 금융센터, 신용보증기금 전 남 지부, 영광군 의회 외 20 곳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는 G의 노후설비를 사용하거나 정부의 지원 자금을 LPG 제조업에 전용한 사실이 없었고 H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도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발송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사본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진정서를 금융기관 등에 발송한 것은 그 진정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국가와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밝힌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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