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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노633
신용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사업 제안서에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의 재무제표를 인용한 것은, F이 피해자 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특수 관계인이기 때문에 F이 재정상황이 피해자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대학 측에 이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 대학 측 역시 F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대학입시 원서 접수 등 수납 대행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13조의 신용 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 허위사실의 유포’ 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 위계’ 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신용 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 등 참조). 또 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서 ‘ 위계’ 란 행위 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ㆍ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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