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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노901
신용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신용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 회사의 신용을 훼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 제 1의 가. 항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 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은 사람이 피해자 회사의 신용이 훼손될 경우 함께 손해를 보는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심판결 제 1의 나. 항 기재 공소사실 기재 문건 또한 피고인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거나 문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허위사실 적시 여부 가) 피해자 회사는 2015. 2. 경 F의 1년치 임차료 약 1억 8,000만 원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충주시로부터 위 센터를 임차하였는데, 2015. 10.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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