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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노66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① 상인회의 경리 직원인 N이, 피해자 C이 2012.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관리 비를 연체하였다고

잘못 알고 상인 회 회장인 D에게 보고 하였고, 피고 인도 위 보고에 따라 원심 판시와 같은 우편물을 보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②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은 후에도 C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C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항소 이유 중 위 ① 주장은 원심에서의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이고, 원심은 그에 대하여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상세하게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면, 신용 훼손죄는 위험범으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의 유포가 있고, 그 허위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허위 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신용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보낸 C의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의 원심 판시 우편물이 제 3자인 상가의 지주에게 전달된 이상 C의 신용이 현실적으로 훼손된 바 없더라도 피고인은 신용 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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