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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3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2020고단3233호 사건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0.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20. 및 2020. 4. 24. 위 법원에서 각각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20고단3233] 피고인은 2018. 10. 20. 20:41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S가 올린 “코토 아이언콩 미개봉 8만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언콩, 세이버타이거를 택배비 포함 135,000원에 팔 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5,000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3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14] 피고인은 2019. 12. 16.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장난감(애니멀포스콘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T에게 "4만 원을 보내주면 장난감(애니멀포스콘솔)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장난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장난감 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33]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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