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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9두403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 원고는 참가인의 J으로서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2012. 6. 22.부터 2012. 8. 24.까지 3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받은 사실, (2)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2015년 12월경 원고의 금원 수령 사실을 확인하였고, 주무부처인 K기관이 2016. 2. 2.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3) 원고는 2016. 8. 17. 배임수재죄로 약식기소되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4)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배임수재죄로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인 참가인의 위신을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2016. 9. 7.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결정하여 2016. 9. 9.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5)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참가인의 제규정을 위반한 때(제38조 제1호) 및 참가인의 위신을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제38조 제3호)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40조)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참가인의 위 인사규정 제40조는 기간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그 비위행위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여 이를 들어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것과 다름없어 일정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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