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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5 2015누631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수입장려금의 경우 형식적으로나마 결재를 거친 수입금과 달리 참가인이 역대 의학도서관장들로부터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명확한 용도로 몰래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수입장려금 관련 비위행위는 참가인이 2003. 8. 21.경부터 2009. 10. 4.경까지 61회에 걸쳐 합계 약 604만 원의 수입장려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 해고가 있었던 2014. 5. 15.을 기준으로 약 4년 7개월 내지 10년 8개월 전의 비위행위로서 의료원 인사규정 제52조 제6항 본문에 정해진 2년의 징계시효를 이미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에 원고는 위 조항의 단서에 근거하여 이 부분 비위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징계시효가 아직 도과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보건대 의료원 인사규정 중 징계시효 기간에 관한 조항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원고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원고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원고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원고의 징계권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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